계약직 근로자이며, 직급은 팀장입니다.
상사와 상호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에 따라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의 팀 업무와 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팀을 해체하여, 현재까지 하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신규직원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업무는 수용하겠으나, 현재 팀을 유지하여 기존 업무에 추가로 새로운 업무를 받겠다고 하였고,
팀원 중 1명의 경우 다른 내용의 업무가 추가되어 그 부분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팀 해체 및 무관한 업무 지시 등이 진행될 경우
퇴사 종용으로 인지되는 바,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른 퇴사(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