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집은 경기도에 위치해있으며 소액임차인 기준 1억 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한도는 4,800만원입니다
현재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매우 높게 잡혀있는데
1. 만약 집주인이 파산 후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어떤 가격에 팔리던 4800만원은 무조건 보장되나요? (보증금은 4800만원 이상입니다.)
-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변제금을 받기 위해선 보통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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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그 매물 자체가 감정가격에 비해서 매물로서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경우에도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