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 1순위 채권자가 할수도 있나요?
현재 사는 집이 전세 4억 입니다.
집 주인과 전부터 트러블이 있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배짜라고 돈을 안주네요...
다행히 현재 전세 거주하는 집 1순위 채귄자이긴하더라구요.
만약 경매 넘기고
예를 들어 경매가가 5억쯤 이면
제가 현금 1억정도 있으면 낙찰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일단 경매 낙찰 받으려면 5억 정도 되는 전체금액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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