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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기쥐265
정겨운갈기쥐26521.04.16

집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전세대출 바로 갚아야하나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는상태고

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살고있는중에 경매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후순위로 배당금을 받지 못할 가능석이 아주 큰 상태인데

집주인은 돈 줄 생각을 안하는데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도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나요 ?

그리고 경매가 끝나고 전세대출은 바로 갚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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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찾아가도 무방합니다.

    경매가 끝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면 전세대출 변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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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전세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타 배당에 참가를 하시고 관련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의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은 없는지 확인 후에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미리 보전조치 등으로 가압류 등의 신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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