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잡은 내역이 있는데 부가세신고할 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넣어야하나요?
소프트웨어 잡고 감가상각은 시작했거든요..
(차)선급금500, 부가세대급금50 /(대)미지급금 550
(차) 소프트웨어50/(대)선급금 5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