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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강아지142
튼실한강아지14224.01.22

부가세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무형자산 기입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잡은 내역이 있는데 부가세신고할 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넣어야하나요?

소프트웨어 잡고 감가상각은 시작했거든요..

(차)선급금500, 부가세대급금50 /(대)미지급금 550

(차) 소프트웨어50/(대)선급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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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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