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저는 2017년9월 상용직에 취직하고 2025 4월에
자진퇴직했습니다.
그후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재도에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 5개월 받았습니다.
9월부터 쿠팡일용직을 디니는데 90일 몇일 모자란
상태로 신청해도 확정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여러 정보늘 보면서 자진퇴직후 일용직 90일 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는것을 알았는데 저와 같이
중간에 고용노동부 다른 취업재도에서 수당을 받고나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만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아래 2가지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
2) 자발적 퇴사 후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90일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위 요건을 구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무관한테 그 이유를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이유를 보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 6호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다를 제도를 이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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