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더라도 실제로 해당 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 있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자녀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주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4대보험,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