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따로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되나요?

부모님이 우리집에 같이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식당일은 하시는데 알바형식이라 별도로 4대보험이나 세금은 납ㅂ 하고 계시지도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계셔도 부모님의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양을 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동거하지 아니하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계신다면 동거하지 아니하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령요건60세이상. 소득요건100만원이하만 충족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