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즉, 무주택 1가구를 의미하여 1가구의 구성원 모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대상은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제한은 있습니다.
연 소득이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국회 통과 전이어서 이 내용은 법 통과 진행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