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모) - 자식1(소득있음, 나이요건 불충족) - 자식2(소득없음, 나이요건 충족)의 관계입니다.
본인은 사업소득만 있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식 2를 기본공제(부양가족)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때 자식 1이 연말정산때 자식2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자료로 올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자식2에 대해서 부모가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본공제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자식1이 자식2를 형제자매로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