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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가마우지300
소중한가마우지30023.12.25

부모가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기본공제만 받을 자녀에 대해, 형제자매 연말정산 의료비 등재가능여부?

본인(부모) - 자식1(소득있음, 나이요건 불충족) - 자식2(소득없음, 나이요건 충족)의 관계입니다.

본인은 사업소득만 있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식 2를 기본공제(부양가족)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때 자식 1이 연말정산때 자식2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자료로 올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자식2에 대해서 부모가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본공제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자식1이 자식2를 형제자매로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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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는 사람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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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이면서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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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가 되어있어야하는 것으로

    자녀2의 기본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를 두사람이 나눠서 각자공제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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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2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2의 의료비 공제도 일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녀2에 대한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고 자녀2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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