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 증여로 1억5천까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증빙을 하고 신고를 하나요?
만약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고 나중에 자녀가 돈을 돌려드릴경우에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1억 5천을 한번에 주신게 아니라 10년동안 조금씩 주신경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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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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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 결혼 증여는 결혼 전 후 2년 간의 증여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서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 주실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기가 복잡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는 24년도 이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