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
ㄴ 보관 - 유효하고 단독/자기명의여야 횡령죄 성립
채권자가 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팔아먹음 - 횡령죄
라고 배웠는데,
Q1. 유효하고 단독/자기명의여야 횡령죄 성립이 맞나요?
Q2. 맞다면, 위 판례?에서 유효하고 단독/자기명의가 어떤 부분 일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