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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꾀꼬리203
헌신하는꾀꼬리20322.07.06

형법 횡령죄 성립요건 중 보관할 의무와 부동산 양도담보?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

ㄴ 보관 - 유효하고 단독/자기명의여야 횡령죄 성립

채권자가 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팔아먹음 - 횡령죄

라고 배웠는데,

Q1. 유효하고 단독/자기명의여야 횡령죄 성립이 맞나요?

Q2. 맞다면, 위 판례?에서 유효하고 단독/자기명의가 어떤 부분 일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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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며, 유효하고 단독, 자기명의라고 하시는 부분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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