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 따라 HS CODE별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완전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으며,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RCEP 적용 가능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