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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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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살며 실질적으로 부양해온 아들이라면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을 30년 넘게 모시고 살며 실질적인 부양해온 자식이라면 부모님 사후 형제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할 때 오랜기간 부양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협의가 결렬되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소송 비용이나 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사정이라면 충분히 반영이 되실 수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증거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이나 기간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건의 쟁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여분의 인정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