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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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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살며 실질적으로 부양해온 아들이라면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을 30년 넘게 모시고 살며 실질적인 부양해온 자식이라면 부모님 사후 형제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할 때 오랜기간 부양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협의가 결렬되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소송 비용이나 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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