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나요?
뉴스를 보니까 공소처는 대통령을 체포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할 권한이 없어서 결국 다시 검찰에 이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소처는 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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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할 수 있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임기 후 기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실 땐 다양한 채널의 뉴스를 함께 살펴보아야 여러 의견과 정보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질문의 요지인 공수처 대통령 기소 권한은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 수사권 및 영장청구 권한만 가능하며, 기소권은 검찰 및 법원에만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및 수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반헌법적인 계엄공포 절차로 인한 탄핵심판에서는 굳이 내란죄 혐의를 다툴 필요없이 형법으로 다루면 되므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공수처에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부분으로 보면, 수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기소는 공수처에서는 하지 못하고, 검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되어 평온을 찾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