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체포되었다는 속보를 보았습니다. 공수처에 대통령 경호차량이 도착한 것을 보았는데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여 이같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일이 생겼는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