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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게239
강렬한꽃게23922.09.14

전속부동산 계약이 끝났다고 하는데 원래 알려주지 않나요?

저는 현재 전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21년 여름 즈음에 주인이랑 한번 연락하려고 시도했는데 전속 부동산이 있다고 통해서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이후부터는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계약이 끝나게 되어서 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드렸는데 전속 부동산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군여

보통 이런건 얘기 해주지 않나 너무 궁금합니다.

그 이후 집주인에게 연장 하지 않겠다고 문자 및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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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료 6~1개월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된걸로 간주 됩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볼게 없습니다. 2년 연장해서 거주 할수도 있고, 나가고 싶다면 나가고자 하는 일정 3개월전에 공지하고 계약 종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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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세입자까지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내년에 계약만료이시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집주인과 연락을 계속 취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계속 연락이 두절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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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속중개계약이므로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속중개를 한 중개인의 향후 고의과실 등에 의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문자 및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전세 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불안하실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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