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꼭 여직원에게 차를 타오거나 음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외부손님이 오시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꼭 여직원에게 차를 타오거나 음료를 준비하라고 지시 하는데요.
이런 행위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성희롱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보자면
성별이 여성인 직원이 제일 하급자여서 요청할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시킨다는 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는 성차별적 문제이지
이게 성희롱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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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외부손님을 위한 차 또는 음료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하여 성희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님의 차 대접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업무이면 근로계약 또는 직원 업무분장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