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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6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꼭 여직원에게 차를 타오거나 음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외부손님이 오시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꼭 여직원에게 차를 타오거나 음료를 준비하라고 지시 하는데요.

이런 행위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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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여성인 직원에게 응접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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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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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기보다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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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로는 성희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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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거나 과소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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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성희롱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보자면

    성별이 여성인 직원이 제일 하급자여서 요청할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시킨다는 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는 성차별적 문제이지

    이게 성희롱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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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외부손님을 위한 차 또는 음료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하여 성희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님의 차 대접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업무이면 근로계약 또는 직원 업무분장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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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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