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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1

아파트에서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 이용하다 운동기구 파손으로 다치면?

아파트에서 야외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로 운동하다가 운동기구가 불량으로 파손되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운동기구를 물어줘야하나요? 아파트에서 관리소홀로 제 치료비를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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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기구의 관리부주의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연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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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는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안내문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동기구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기구에는 하자가 없었고, 이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운동기구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운동기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그들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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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안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내치료비특약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우연한 사고로 그 시설물을 이용한 이용객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 한도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일단 시설물의 불량인 부분도 있으니 그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에도

    책임이 있어보이니 자세한 부분은 아파트 관리소와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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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 파손으로 다치면 아파트에서 보험접수를 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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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야외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로 운동하다가 운동기구가 불량으로 파손되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운동기구를 물어줘야하나요? 아파트에서 관리소홀로 제 치료비를 보상해줘야하나요?

    : 이는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아파트측에서 이로 인해 부상한 사람의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운동기구를 정확한 사용방법에 의해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파손을 시킨 사람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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