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는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안내문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동기구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기구에는 하자가 없었고, 이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운동기구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운동기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그들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