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기구를 사용하다가 타박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간단한 깁스를 하고 2주간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파트 측에 말했는데 본인이 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다친거라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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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다쳤다고 아파트에서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구의 파손 등 관리의무위반으로 다쳤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헬스장 이용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상의 과실이나, 기기 관리 운영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실범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아파트에서 운영하므로 관리주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용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파트 책임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다투는 경우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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