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기구를 사용하다가 타박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간단한 깁스를 하고 2주간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파트 측에 말했는데 본인이 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다친거라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