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로서 작성된 계약서상으로는 9시~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포함) 주5일근무 식대포함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7월에, 2주만 근무해서 비과세식대 20만원 포함 140만원이 7월 급여로 산정되었을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1일 ~ 7월 15일 2주 근무가정_220만원기준 209시간 나눠서 10,500원으로 계산함)
case1. 7월 1일 ~ 7월 9일 주휴시간 포함 48시간 * 10,500 = 504,000
추가근무시간 10시간(매일 2시간)*10,500*1.5= 157,500원
7월10일~ 7월 16일 주휴시간 포함 48시간 * 10,500 = 504,000
추가근무시간 10시간(매일 2시간)*10,500*1.5= 157,500원 => 1,323,000원 140만원과의 차액은 상여
or
case2. 7월 1일 ~ 7월 9일 주휴시간 포함 48시간 * 10,500 = 504,000
7월10일~ 7월 16일 주휴시간 포함 48시간 * 10,500 = 504,000
여름휴가상여 300,000원 => 1,008,000원 140만원과의 차액은 여름휴가 상여
원래대로면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해야했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먼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요?ㅠㅠ
어떤 케이스로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는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일할 계산을 합니다.
한달 월급/한달 날짜수*재직기간
15일 재직했으면 15일을 곱하고, 16일 재직했으면 16일을 곱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자연스럽게 분배되니,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220만원의 시급은 정확하게 하면, 10,526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1.5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