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받았는데, 최저임금 위반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 1일 ~ 7월 16일까지 근무(개인사정으로 2주만 일하고 무급휴가)했고,
아침 9~ 저녁6시(점심시간1시간 포함)까지 정규근무시간 근무 후, 2주 중 3시간씩 8일 추가연장가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am9-pm6 비과세식대 포함220만원 이고,
7월 급여 비과세식대 포함 140만원받았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7월 1일~16일까지 근무로 되어있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나요?
기본+주휴시간 (8h*5일+8h) * 2주 = 96h
연장근로시간 (3h*8일) 1.5배 = 36h
2. 혹시 최저임금을 위반하나요? 회사에 평균 건강보험가입자가 5명이상이고,
2주 근무했으나 식대는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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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는 일부를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am9-pm6 비과세식대 포함220만원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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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으므로, 계약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220만원/31일*16일치 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합니다.
220만원/209시간이 시급입니다.
10,526원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이 시급을 곱하고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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