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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3.08.30

임금명세서 받았는데, 최저임금 위반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 1일 ~ 7월 16일까지 근무(개인사정으로 2주만 일하고 무급휴가)했고,

아침 9~ 저녁6시(점심시간1시간 포함)까지 정규근무시간 근무 후, 2주 중 3시간씩 8일 추가연장가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am9-pm6 비과세식대 포함220만원 이고,

7월 급여 비과세식대 포함 140만원받았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7월 1일~16일까지 근무로 되어있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나요?

기본+주휴시간 (8h*5일+8h) * 2주 = 96h

연장근로시간 (3h*8일) 1.5배 = 36h

2. 혹시 최저임금을 위반하나요? 회사에 평균 건강보험가입자가 5명이상이고,

2주 근무했으나 식대는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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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는 일부를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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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am9-pm6 비과세식대 포함220만원 이고,

    ---------

    위와 같으므로, 계약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220만원/31일*16일치 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합니다.

    220만원/209시간이 시급입니다.

    10,526원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이 시급을 곱하고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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