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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2.09.02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한 달에 1회 토요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월급이 최저임금 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월급은 178만원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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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71,609원이 되며,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96,1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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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7시간*1일+연장 2시간*0.5]*9,160원= 1,744,88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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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7+2×0.5)=190.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90.5=1,744,980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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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한 달에 1회 토요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월급이 최저임금 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월급은 178만원입니다..

    --------------------

    네. 주35시간에 대한 한달 소정근로시간(주휴일포함)은

    (35+7)*4.345주+7시간= 189.5시간입니다.

    189.5*9160원=1,735,820원 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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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주 35시간 근무에 월 1회 토요일 7시간의 근무를 추가하여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대략 195만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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