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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등에18
빼어난등에1822.06.23

근무시간대비 급여가 적당한가요?

1일 근무시간 10시간

월6회 휴무 / 공휴일제외

요일협의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스케쥴근무)

급여 월23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궁금해요

찾아보니 5인미만 기준

휴계시간이 있다고했을때

1번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

2번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0원

어떤기준에서 230인지 급여책정방법을모르겠어요

유사한 근무조건에서 다른곳에 비해 적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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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인 경우 월 근로일수는 24.42일(365÷12-6)이므로 1일 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331,58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4.42일×9시간×9,160+주휴 8시간×4.345주×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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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는 5일 근무, 한주는 6일 근무이므로 평균하면 한주 근로시간이 49.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9.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229만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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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6회 휴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5일 또는 주6일이 아니라 월 평균 근무일수 24.42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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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매일 2시간씩 휴게시간을 잡은 경우

    주6일, 일8시간 근무 기준 2,228,810원 정도가 됩니다.

    일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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