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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소쩍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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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연장시 증액없이 다른 계약조건의 변동만 있을 경우 어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계약 연장시 보증금 증액 없이 다른 계약조건(변경된 존속기간, 추가된 특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의 변동만 있을 경우 원본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만약 원본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면 확정일자 도장이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계약서와 추가 계약조건이 있는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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