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계약 연장시 보증금 증액 없이 다른 계약조건(변경된 존속기간, 추가된 특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의 변동만 있을 경우 원본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만약 원본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면 확정일자 도장이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계약서와 추가 계약조건이 있는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구두상 협의 내용을 문자나 녹취만 남겨두시고 계약서를 추가기재, 작성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효력이 이어지게 되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고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만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이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약식계약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해도 됩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여 그대로 작성하고 갱신되는 계약기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없고 기존계약서로 대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