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프리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대보험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9월 29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했고 주5일 하루 10시간 시급은 만원, 차비 10만원 그리고 식사시간 한시간에도 시급 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사대보험이 아닌 3.3프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젇혀있고 사대보험을 땐다던지 3.3프로를 땐다던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니는 동안 3.3프로를 때서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6월 갑자기 사대보험 신고가 되엇다고 연락이왔고 일이주 사이에 상실신고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카페에서 갑자기 사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사대보험 신고를 했으니 세금 차액을 자기계좌로 입금하라구요
31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질뮨입니다
사대보험을 신고를 했으니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제가 손해인 상황인건가요 ??
저의 동의도 없이 사업소득자로 들어가지 않아서 근로자로 다시 수정신고했다는데 이렇게되는게 맞는건가요?
긴 질뮨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시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법에 따라 강제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원치 않아 대신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있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위반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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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주에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원래 내셨어야 하는 보험료는 맞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무관합니다. 법적으로 사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자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