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 직장 근로소득있음)
제가(부인) 부녀자공제가 가능 한가요?
21년 총급여는 32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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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이가뭔가요?
(인터넷검색해보니 부녀자공제 조건이
총급여 4100만이하,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시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란 연봉 중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총급여 기준으로 4,100백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인 기혼여성이시라면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년 연간 총급여가 3,22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은 약 2,200만원이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