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육비는 소득공제가 왜안되나요?
양육비가 년 900정도 나가는데 이금액은 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되나요? 친권도 포기했고 이거는 증빙자료로 이체내역등 확인시킬수있는건데, 저의소득으로 책정이되어 환급금액이 적어지는게 아쉬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공제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세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 등에 대해 일부 공제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