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24.01.27

원래의 정해진 양육비보다 적은

이혼소송후 판결난 정해진 양육비보다 적은금액을 입금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월급의90프로 양육비로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요지는 양육비는지급하되 그만한금액을 줄수없는 상황일때 어떻게하냐는 질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시면 일부 미지급상황이 되므로 채권자인 상대 배우자가 질문자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절차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돈이 없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일부미지급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적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감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면 이후 양육비변경심판을 통해 감액되지 않는 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금액이 많아지면 이행명령 등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