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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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2주택자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현재 1주택자에 월세를 140만원을 받고 있어서 따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곧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2주택자가 된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는걸 등록하면 어느정도 혜택도 있는데 의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혜택이랑 의무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지자체랑 세무서에 등록해야한다고 하던데 두군데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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