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에 장기임대주택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재산세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민간일반주택 등록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나,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세법상 의무사항이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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