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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4.25

2주택자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현재 1주택자에 월세를 140만원을 받고 있어서 따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곧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2주택자가 된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는걸 등록하면 어느정도 혜택도 있는데 의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혜택이랑 의무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지자체랑 세무서에 등록해야한다고 하던데 두군데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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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에 장기임대주택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재산세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민간일반주택 등록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나,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세법상 의무사항이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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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 동시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이것이 각종 혜택과 각종 의무가 따르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시면 되고, 세무서에다만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별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에 가시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이 정리되어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8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임대료 인상도 5% 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등이 까다로워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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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2. 지자체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7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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