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매예정시 해당 목적물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출합니다 .감정평가시에는 평가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며, 주변 시세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산정되고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면 입찰자들이 해당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입찰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무리한 가격이라면 유찰되어 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시세 확인은 대부분 목적물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근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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