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폐가에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이웃집에서 악취와 여름철 벌레 등으로 힘겨워 하는데
단속이 가능한가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법적으로 이웃 주민불편 해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 민원 진정 등으로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진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