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

개인사유지로 된 땅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고, 쌓여져 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안 치우냐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인지, 질문 기재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