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장)
서비스 직인데 주 5일이며, 주 2일 휴무를 나눠서 하고있습니다.(주말/평일 구분없이)
예를 들어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 빨간날 근무시 대체 휴무일 또는 유급으로 지정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과 겹친다면 유급으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