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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207
점잖은관수리20723.12.18

서비스직인데 스케줄근무인데 법정

회사입장)

서비스 직인데 주 5일이며, 주 2일 휴무를 나눠서 하고있습니다.(주말/평일 구분없이)

예를 들어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 빨간날 근무시 대체 휴무일 또는 유급으로 지정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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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과 겹친다면 유급으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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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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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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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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