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성법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1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에 추가해도 되는건지 빼야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모님 등 다른 분이 인적공제를 받으시거나 할머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확인 후 입력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