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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23.02.02

연말정산 작성법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1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에 추가해도 되는건지 빼야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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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모님 등 다른 분이 인적공제를 받으시거나 할머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확인 후 입력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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