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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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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부동산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의 가족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부동산 계약자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의 가족이(아들) 계약당사자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시

1. 계약당사자 없이도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중전세라 계약자의 전입신고가 뷸가능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자가 아닌 계역자의 자식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도 대항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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