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자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의 가족이(아들) 계약당사자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시
1. 계약당사자 없이도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중전세라 계약자의 전입신고가 뷸가능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자가 아닌 계역자의 자식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도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가족인 경우 또는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명의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자식이 거주하며 대항력을 갖춘경우 간점점유로 인정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