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남편인데
전입신고는 아내랑 자녀들만 해도 대항력에 문제 없나요? 계약자랑 전입한 사람이랑 달라도 가족이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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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남편이면 남편이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계속살다가 어떤문제로 남편되시는분이 전출을 할때는 아내랑 자재분이 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는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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