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자가 아닌자(계약자의 자식)가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전세계약자인데 이중전세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서로 세대주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임차인 가족의 협의에 따라 세대주로 편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