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자가 아닌자(계약자의 자식)가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전세계약자인데 이중전세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서로 세대주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임차인 가족의 협의에 따라 세대주로 편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세대주로 들어가시는것이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