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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23.05.10

부동산 계약자가 아닌자(계약자의 자식)가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전세계약자인데 이중전세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서로 세대주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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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임차인 가족의 협의에 따라 세대주로 편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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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세대주로 들어가시는것이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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