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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23.05.10

부동산 계약자가 아닌자(계약자의 자식)가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전세계약자인데 이중전세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서로 세대주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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