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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계약자인데 이중전세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서로 세대주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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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임차인 가족의 협의에 따라 세대주로 편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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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세대주로 들어가시는것이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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