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세대주인 계약자가 가족만 남겨두고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족은 그대로 주소지가 전세계약물건에 남아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자인 대항력은 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