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은 해당 주택에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가족의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주택에 먼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자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나머지 가족만이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여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아도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시설이나 집기를 일부 남겨두고 이사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족 모두의 전입신고를 빼면 안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이 유효하며, 점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전세집에 나머지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