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가족만 남겨두고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면 대항력은 사라지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세대주인 계약자가 가족만 남겨두고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족은 그대로 주소지가 전세계약물건에 남아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자인 대항력은 사라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