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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날다람쥐77
검붉은날다람쥐7724.04.09

임금체불금 받아도 진정서 일반 취하 가능한가요?

임금체불금은 모두 지급받았습지다. 그 후 노동청에서 진정취하 동의서? 를 써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앞으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그런 내용 없이 일반 취하? 즉 형사 고소를 앞으로 못한다는 내용이 없이도 진정을 취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임금체불금 모두 받았음에도 일반 취하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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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는 그대로 두고 일반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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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해결되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자가 물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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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불원의사 없이도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도 형사고소에 대한 불원의사 없이 진정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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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취하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처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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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취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건까지 포함해서 취하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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