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금 받아도 진정서 일반 취하 가능한가요?
임금체불금은 모두 지급받았습지다. 그 후 노동청에서 진정취하 동의서? 를 써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앞으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그런 내용 없이 일반 취하? 즉 형사 고소를 앞으로 못한다는 내용이 없이도 진정을 취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임금체불금 모두 받았음에도 일반 취하를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는 그대로 두고 일반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해결되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자가 물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불원의사 없이도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도 형사고소에 대한 불원의사 없이 진정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취하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처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취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건까지 포함해서 취하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