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날다람쥐77
검붉은날다람쥐77
24.04.09

임금체불금 받아도 진정서 일반 취하 가능한가요?

임금체불금은 모두 지급받았습지다. 그 후 노동청에서 진정취하 동의서? 를 써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앞으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그런 내용 없이 일반 취하? 즉 형사 고소를 앞으로 못한다는 내용이 없이도 진정을 취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임금체불금 모두 받았음에도 일반 취하를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