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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24.02.19

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일반 취하서)

합의금은 아직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먼저 취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부 입금 받게 되면 하고 싶었습니다.

담당 감독관님께서 정말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취하 해야 되는 게 맞고 합의된 날짜에 입금이 안되면 재 진정을 해야 하는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지꺼리길래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짜증 나서 그냥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서류(합의서 및 취하서 등을 촬영해 둔 것)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라는 말을 어디서 봤는데,

해당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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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한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에 관한하여 합의한 사실을 가지고 임금체불을 근거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고, 만일 일부 소액에 대해서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별도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사업주가 작성해준 확인서보다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입증은 가능하니 반드시 체불임금 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고용센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의와 같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사업주가 임금이 체불된 기간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제출서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임금체불확인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