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일반 취하서)
합의금은 아직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먼저 취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부 입금 받게 되면 하고 싶었습니다.
담당 감독관님께서 정말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취하 해야 되는 게 맞고 합의된 날짜에 입금이 안되면 재 진정을 해야 하는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지꺼리길래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짜증 나서 그냥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서류(합의서 및 취하서 등을 촬영해 둔 것)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라는 말을 어디서 봤는데,
해당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