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정취하 및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진정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요. 이러한 내용을 검토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미지급임금도 받았습니다. 또 진정도 취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위와 같은 진정사건이 있었다는 자체를 언급하면 안되느냐는 것 입니다. 단순히 정황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로 언급조차 불가능할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급실익은 사용자측의 신뢰성 저하입니다. 위 합의서에는 “진정 건과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