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잡으로 배달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유투브보니 얼마 이상 되면 본업인 회사에서 알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 모르게 투잡하려면 월 얼마이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배달로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해당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니 회사에서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해당자료는 제출을 안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통 알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