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분할납부하다가 미납되었는데 앞으로의 절

6개월분할신청해서 3개월. 납부했고

현제2개월미납인데 내일까지 한달치라도

못내면 분할납부효력이 없어지는데

다음달에 수배되거나 압류들어올수

있나요?

여유되는데로 가상계좌로 입금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2개월 미납 상태라면

    그 분할납부 허가 건에 대하여 취소되면서 2개월 미납인 점 고려하여 수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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