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퇴사한지 14일 이후에 월급날에 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

제가 4월초에 퇴사했는데, 퇴사안내 메일올때부터 회사측에서 잔여연처수당이랑 퇴직금은 월급날에 맞춰서 줄 예정이라고 안내메일이 왔었거든요. 저는 뭐 급한건아니니까 그런갑다하고말았고 다른 서류들도 그냥 한꺼번에 그때쯤 받기로했는데..이게 검색해보니까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지 14일이내에 지급해야되고, 합의해서 기한 늦췄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한다라는 말이 있던데..회사측에서 딱히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이경우 회사 경영지원실에 다시 문의드려봐야하는건가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또한 저 이자 어쩌구가 적용되는건지..만약에 회사측에서 이자를 따로 안주는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한다면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