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퇴사한지 14일 이후에 월급날에 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
제가 4월초에 퇴사했는데, 퇴사안내 메일올때부터 회사측에서 잔여연처수당이랑 퇴직금은 월급날에 맞춰서 줄 예정이라고 안내메일이 왔었거든요. 저는 뭐 급한건아니니까 그런갑다하고말았고 다른 서류들도 그냥 한꺼번에 그때쯤 받기로했는데..이게 검색해보니까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지 14일이내에 지급해야되고, 합의해서 기한 늦췄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한다라는 말이 있던데..회사측에서 딱히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이경우 회사 경영지원실에 다시 문의드려봐야하는건가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또한 저 이자 어쩌구가 적용되는건지..만약에 회사측에서 이자를 따로 안주는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