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사직서)서를 적고 14일이내 퇴직금이지급되어얀다고 알고있습니다
14일이내에 퇴직금만 지급받고 급여는 제가 퇴사하더라도
다음달급여일에 줘도상관없는거죠?
인터넷에보니 급여든 퇴직금이든 퇴사후14일이내에 지급해줘얀다는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에는 퇴직금괘 퇴사하는 달의 급여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할 때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3.8.5.이 퇴직일이고 급여지급일이 25일이라면, 8월 급여는 25일이 아닌 19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된 날짜에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금품의 청산은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 및 급여 모두 14일 이내 청산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