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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3.08.25

회사사직서랑 그외궁금한거 적어봅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직서)서를 적고 14일이내 퇴직금이지급되어얀다고 알고있습니다

14일이내에 퇴직금만 지급받고 급여는 제가 퇴사하더라도

다음달급여일에 줘도상관없는거죠?

인터넷에보니 급여든 퇴직금이든 퇴사후14일이내에 지급해줘얀다는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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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에는 퇴직금괘 퇴사하는 달의 급여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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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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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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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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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할 때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3.8.5.이 퇴직일이고 급여지급일이 25일이라면, 8월 급여는 25일이 아닌 19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된 날짜에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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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4일이내에 퇴직금만 지급받고 급여는 제가 퇴사하더라도

    다음달급여일에 줘도상관없는거죠?

    인터넷에보니 급여든 퇴직금이든 퇴사후14일이내에 지급해줘얀다는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금품의 청산은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 및 급여 모두 14일 이내 청산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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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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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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