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호기심있는파스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퇴직연금 irp계좌에 14일 넘어서 입금되면..이것도 법적으로 문제있는건가요?회사에서 신한 dc형 퇴직연금 제도 시행중인데, 제가 퇴사를 저번주에 했는데경여지원실측에서 잔여연차수당및 퇴직금을 월급날에 같이 처리하겠다고 메일이왔었거든요.다른 서류같은 처리도 퇴직금 줄때나 된다고했던것같고..그때 한꺼번에 받기로했고..저희는 월급날이 4월말일인데..찾아보니까 원칙은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이더라구요.이게 일반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씩 회사측에서 입금하는것같은데..올해 1월에 얼마 입금된기록이 있긴하거든요. 근데 퇴직금 받는건 irp계좌에 들어왔을때 기준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그럼 또 헷갈리는게 원래 퇴직금이 14일이후에 주게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있다고하는데,이게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따로 지급해야되는건지 헷갈려요..저같은경우도 irp계좌에 입금이 퇴사한지 14일이 지난이후에 주면 지연연차를 받아야하는건지..(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따로 별말이 없엇거든요. 회사경영지원실측에 따로 이부분 알고있는건지 문의드려봐야할까요? 혹시나 지연연차를 지급을 안하겠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퇴사한지 14일 이후에 월급날에 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제가 4월초에 퇴사했는데, 퇴사안내 메일올때부터 회사측에서 잔여연처수당이랑 퇴직금은 월급날에 맞춰서 줄 예정이라고 안내메일이 왔었거든요. 저는 뭐 급한건아니니까 그런갑다하고말았고 다른 서류들도 그냥 한꺼번에 그때쯤 받기로했는데..이게 검색해보니까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지 14일이내에 지급해야되고, 합의해서 기한 늦췄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한다라는 말이 있던데..회사측에서 딱히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이경우 회사 경영지원실에 다시 문의드려봐야하는건가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퇴직연금또한 저 이자 어쩌구가 적용되는건지..만약에 회사측에서 이자를 따로 안주는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하면 미혼일때 건강보험 자동으로 부모밑으로 들어가나요?직장다닐때는 직장이 일부부담하다가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로아는데부모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건 자동으로 되는건거요 어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이직안하고 쌩퇴사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전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놔야할까요?쌩퇴사후 이직준비할생각인데퇴사까지 이틀정도 남았습니다. 퇴사전 챙겨놔야하는 서류를 오늘 요청드리려고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 마지막 근무일자를 잘못이해하고 잘못기재했는데..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현재 4월중에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0개정도 남아서 지금 당장 이직처를 구하고 퇴사하는것도 아니라내부면담때는 4월중순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연차소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싶다고 얘기했었습니다.커뮤니케이션이 꼬인건지, 저는 마지막 근무일자를 '회사에 마지막 출근하는 일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고사직서 제출할때도 (이부분은 제불찰) 잔여연차를 뒤에 더쓸꺼였으면 그거까지 생각하고 날짜를 뒤로 미룬상태로 기재했어야하는데..퇴사일자가 아니라 애매하게 마지막 근무일자라고 적혀있어서 4월중순까지로 써서 냈었고,경영지원실에서 안내메일에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와서 연락했더니 잔여연차는 소진할수없다 무조건 수당으로 준다는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일단 대표님 최종결제는 안된상태였어서 전단계에 회수는 한상태인데...그분이 월요일에 회사에 다시 물어보겠다했는데 잔여연차를 못쓰게될수도있다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마지막 근무일자에 대한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에서 비롯된거라 팀장님한테 다시 얘기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와서 퇴사일자를 뒤에 잔여연차 소진하는 방향으로 퇴사일자를 미룰순없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4월중순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잔여연차 쓰는 방향으로 얘기했다고팀장님이나 센터장님한테는 계속 얘기해왓던 상태인데..최종 결재는 안났는데 경영지원실분이 참고열람자로 보시고 메일로 퇴사관련 안내메일은 준상태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제도인데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 vs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떤게 낫나요현재 잔여연차 10개정도 남은 상태이고 내부면담시에는 4월 중순에 퇴사이후 남은 잔여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늦추고싶습니다.검색해본곳마다 말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데..만약에 잔여연차를 못받고 연차수당으로만 10일치 받고 끝내는 경우랑연차를 더 소진하고 근무일을 늦춰서 퇴사하는경우랑 어떤게 저한테 유리한가요?dc형은 상관없다는 사람도있고,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얘기도있어서 전문가들의 답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제도인데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 vs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떤게 낫나요현재 잔여연차 10개정도 남은 상태이고 내부면담시에는 4월 중순에 퇴사이후 남은 잔여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은 늦추고싶은마음입니다.검색해본곳마다 말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데..만약에 잔여연차를 못받고 연차수당으로만 10일치 받고 끝내는 경우랑연차를 더 소진하고 근무일을 늦춰서 퇴사하는경우랑 어떤게 저한테 유리한가요?dc형은 상관없다는 사람도있고,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얘기도있어서 전문가들의 답변 궁금랍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잔여연차 붙여서 소진이 안된다는 회사저는 당연히 근로자가 선택하는걸로 알고있었고, 분명 이전에 다른분들 퇴사할때 연차 몰아쓰고 퇴사하는걸 봤었는데..장기근속자라 잔여연차가 10일정도 남았고 4월 중순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후 남은 잔여연차를 붙여쓰고 퇴사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하려고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나서 (마지막근무일쓰는 란만 있어서 4월10을로 적었었습니다.)회사쪽에서 전화와서 여기는 무조건 남은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준다고 연차소진이 안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수당으로 주는게 회사에서 더유리하고 잔여연차로 퇴직일을 늦추면 퇴직금등 문제로 더 유리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걸로 아는데..근데 또 잔여연차를 휴가로 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말도 하더라구요. 저렇게 쓰고싶으면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을 연차다쓰는 날에 맞춰서 내야하는건가요..일단 잔여연차 쓰고갈수있는지도 한번더 체크는 해준다는데..그마저도 안된다고 할것같은 느낌이에요;혹시몰라서 대표님 결제직전에 사직서는 다시 회수는 한상태인데..내부면담할때도 4월 10일까지 근무하고 남은연차는 그이후에 붙여쓰고가곘다는 식으로말했었는데 잘못이해를 하신건지..만약퇴사일을 4월말로 조정하고 그사이에 10일 연차 소진하는식으로 변경해야할까요. 여러군데 다검색해봐도 회사가 거부할 권리는 없는것같은데..그건회사마다 방침이 다른거라며 강경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