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보습제에 대한 내용으로
아토피치료제인 제로이드MD와는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게 된 이유로는 제로이드MD를 대량으로 처방받아서
다시 되파는 모럴해저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견서에 의사가 환부에 발라줬다는 소견을 받으시거나
의사가 개봉을 하였다 등의 문구를 함께 첨부하시면
현재 1회 1통 정도는 정상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