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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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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서 세금 문제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현재 주4일 5(±1)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으로 13500원으로 월 평균 110만원정도 벌고있는것 같아요.

근데 급여명세서에

지급내역: 기본급여 1,167,750 / 주휴수당 0 / 연장수당 0

공제내역: 고용보험 10,370 / 국민연금 0 / 건강및장기요양보험료 0 / 소득세 0 / 지방세 0

실수령액: 1,157,380 으로 나옵니다.

1. 다른 일터는 고용보험 없이 3.3% 종합소득세만 뗐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위의 급여 방식이 탈세의 요지가 있나요? 혹 탈세라면 추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을까요?

3. 저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거라면, 180일 채우고 비자발적퇴사에 구직활동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4. 주 4일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주휴포함 주 5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주 4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네이버 지식인은 '일용근로소득자이다', '탈세이다', '과세 최저한도 해당자이다' 등 의견이 다분히 갈려서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3.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가입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요즘 불법 3.3% 관련 단속도 합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왜 공제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미납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4일 근무라면 주휴일 포함 한주 5일로 책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