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내역서 세금 문제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현재 주4일 5(±1)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으로 13500원으로 월 평균 110만원정도 벌고있는것 같아요.
근데 급여명세서에
지급내역: 기본급여 1,167,750 / 주휴수당 0 / 연장수당 0
공제내역: 고용보험 10,370 / 국민연금 0 / 건강및장기요양보험료 0 / 소득세 0 / 지방세 0
실수령액: 1,157,380 으로 나옵니다.
1. 다른 일터는 고용보험 없이 3.3% 종합소득세만 뗐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위의 급여 방식이 탈세의 요지가 있나요? 혹 탈세라면 추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을까요?
3. 저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거라면, 180일 채우고 비자발적퇴사에 구직활동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4. 주 4일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주휴포함 주 5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주 4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네이버 지식인은 '일용근로소득자이다', '탈세이다', '과세 최저한도 해당자이다' 등 의견이 다분히 갈려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