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먈리맛
먈리맛24.02.22

아파트 24평 청약당첨되면 실제 필요한 현금 알려주세요?

아파트 24평 청약당첨되면 실제 필요한 현금 알려주세요.

분양가 + 취득세 = 13억 6천이고

현시세 22 억 정도

전매제한 없어 당첨시 바로 전세세팅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금 어떻게될까요?


필요한 금액 순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시세대비 대출 + 전세세팅하면

엄청 적게필요한거아닌가용?


갭투자 생각중인거 맞는데

전세셋팅, 대출 등 순서를 어떻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셋팅과 주담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한 것은 아니나, 임차인이 후순위로써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후순위 전세계약을 선호하지 않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과정상 분양 지급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양가의 30%가 잔금이지만, 중도금대출이 있다면 실제 분양가의 70~90%을 잔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중도금 상환포함) 그리고 주담대는 아무리 최대한도를 받아도 분양가 70%정도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9.5억이 정도이고 후순위로써 3.6억전세보증금의 세입자를 구하시면 이론상 계산은 맞게 됩니다. 문제는 주담대의 경우 소득에 따른 DSR한도가 있가에 본인소득이 고소득이 아니라면 위 대출한도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팅의 경우는 주담대를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하는것으로 하는 동시에 전세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분양잔금일을 임대차잔금일에 맞쳐야 합니다, 문제는 등기부가 나오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전까지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또한 불가하기에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위금액을 가지고 있고 후순위 임차권이라도 입주를 하겠다는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